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8. 22.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 31., 수취인 C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위 약속어음의 최종 피배서인이자 최종 소지인인 원고는 2015. 5. 4.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5. 5.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6. 18.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위와 같이 적용함).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