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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450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09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갑1, 2, 3, 8호증’을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를 소지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2,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효과가 발생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1.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⑴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고, ⑵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조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등 참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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