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3247)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5. 7.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B가 피해자 C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의의 조카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 및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메모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5. 7.경 대구 중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E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금산군 F(대지 전) 건물 약 165㎡, 대진 8000㎡, 계약조건의 전세란에 ”오천만“, 계약금란에 ”일천만“, 중도금란에 ”이천만, 2014. 10. 10.“, 잔금란에 ”이천만, 2014. 10. 23.“, 임대인란에 ”대전시 서구 G아파트 H호, I, J,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2015. 9. 1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옷가게에서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카 D의 전화진술)

1. 공정증서, 차용증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