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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재질 구조물 등의 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30.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일천만 원”, 임대인 란에 “제주시 E, F,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제주시 삼양2동 2164-1에 있는 ‘동제주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제주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 H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정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0. 10. 15.부터 2012. 9. 11.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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