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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8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C(34세)과 함께 서울 성북구 D 시장 부근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 샤시 설치 및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리 및 샤시 인테리어 공사 및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E’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E’에서, 위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2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생에게 송금하는 등 1,255,07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E’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요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11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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