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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291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4의 가 죄와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1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과 함께 성남시 판교 G상가 개발 관련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8. 2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79,923,008원을 피고인의 농협,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3.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85,028,344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처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309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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