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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18고단306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설립한 C의 영업팀장이 되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B의 개인 계좌나 C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위 B으로부터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C T1호 VIP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스피 200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준다. 위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9%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3개월 또는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 시 전액 지급한다. 만약, 투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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