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6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주)B(상호 변경 전 ‘C’)의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2014. 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서 (주)F(변경 전 상호 ‘G’)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서 (주)I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J 명의로 설립된 (주)B와 (주)K, L 명의로 설립된 (주)M, N 명의로 설립된 (주)O, P 명의로 설립된 (주)Q, R 명의로 설립된 (주)S과 (주)T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U, V, W, X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Z에 가입하면 연 12%의 확정이자를 만기시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회사의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에 예치되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이 상품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인데, 회사 계좌에 송금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2015. 3. 31.경 위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D 명의의 AA 예금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