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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6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C, D과 사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C, D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약 8~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E건물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상품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한다.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 원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이다”라고 설명하여, F, G, H, I 등 투자자 4명으로부터 2016. 9. 27.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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