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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0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소재 인천남부경찰서(현재 인천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17. 6. 10. 11:40경 인천 C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움켜잡아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B가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받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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