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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경 C에 대하여 ‘낯선 남자의 차에 타자마자 그 남자가 손으로 나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그 남자와 식사를 한 후 모텔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남자가 나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힘으로 나를 제압하여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마포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1.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진술과 같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C과 함께 들어간 호텔이 못마땅하여 그 호텔에서 나오면서 C으로부터 호텔 요금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강제추행이 중한 범죄인 것에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 역시 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우울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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