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63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B이 강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