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행용 가방 1개(증 제1호), 담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원심은 살인죄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4.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해둔 수면제를 탄 두유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유를 건네줄 당시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던 Q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검사가 지적하는 시점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여, 34세)와 평소 불화가 있던 중 범행 일시경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두유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줄넘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이사용 박스에 넣어 집앞 계단 밑에 며칠 동안 두었다가 새로 구입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 렌트 차량으로 경남 고성군까지 이동한 다음 하수구 안에 유기하였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