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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9 2016노307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복용하던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잤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ㆍ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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