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동네 친구의 딸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와 잘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 작은 아빠 ’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든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타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보려고 마음먹고,
가.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 불상 일 09:00 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포도 주스에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든 수면제를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나. 2017. 2. 13. 09: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포도 주스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든 수면제를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다. 2017. 3. 4. 09: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포도 주스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든 수면제를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 불상 일 09: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포도 주스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잠이 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목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