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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7가합1034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D 지상 ‘E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53,836,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웨딩홀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대전지방법원 2017카단621, 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F는 2017. 2. 14. 피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2017. 2. 28.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원고가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웨딩홀과 그 부지 및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42,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신청(대전지방법원 2017카단2257,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30.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로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이를 2017. 7. 30.까지로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2017년 증서 제3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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