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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8가단8367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328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3. 위 법원에서 ‘E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0.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개시 1) E은 2017. 11. 2.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E에 대한 가.

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의 집행권원 취득 1) 피고 B은 E에 대하여 56,75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6,75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1.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피고 B은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차91호로 56,7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2) 피고 C은 E에 대하여 8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0,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1. 2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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