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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2484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20033호로 ‘채무자 소외 법인 운영의 D병원이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건강검진대행 정산대금(이하 ’위 정산대금‘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116,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90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12.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1123호로 ‘위 정산대금 중 청구금액 118,177,23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정산대금 중 116,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정산대금 중 2,177,231원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12.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9. 1. 3. 확정되었다. 라.

위 정산대금 채권은 2019. 1. 10.을 기준으로 143,527,3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인 118,177,231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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