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0 2019가단569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962㎡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962㎡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