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5가단33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경북 성주군 C 임야 238㎡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각 경북 성주군 C 임야 238㎡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