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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5가단33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경북 성주군 C 임야 238㎡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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