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9:5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인 E( 닉네임 ‘F’), 닉네임 ‘G ’를 사용하는 사람 등 5명과 같은 편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 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벌레는 니 엄마고, 호구 새끼, 진심 엄마벌레, H 엄마 병 ㅇ 신련, H 에@ 미디 진련~, H 엄마 병 ㅇ 신” 이라는 내용의 채팅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채 증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