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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관련 인터넷 거래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 만 원을 보내주면 리그 오브 레 전 드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메리 츠 종 금증권 계좌 (D) 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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