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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피해자 C( 아이 디 D) 등 게임 유저들과 5:5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다른 게임 유저들도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 이씨@ 발 럼 아’, ‘ 병@ 신 새 기가 쳐 삿 는 데’, ‘ ㄱ ㅅ ㅐ 이 ㅑ’, ‘ 눈 깔 삐 엇나’, ‘ 씨@ 발’, ‘ 병@ 신 ㅉ ㅉ’, ‘ 스카 너 개병 신이네’, ‘ 니가 짱 대라고 이 씨 2 발 럼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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