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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0 2016고단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서 ‘L’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5:00 경 천안 M에 있는 N pc 방에서,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팀 플레이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캐릭터가 일찍 죽어 팀이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O[ 닉네임 P]로부터 " 게임 좀 잘 좀 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팀원 5명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O 엄마 창녀, 애 미 뒤져서, Q 이 애 미는 창녀에 다가 사창가 2만 원이면 몸** 다

대주는 개병 쉰련" 이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72』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이메일피해 진술, 진술서

1. 게시 글,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2016 고단 94』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정서

1. 카카오 톡 자료 등, 카 톡 대화 내역, 전화통화, 아이템 이동관련 캡 쳐 화면, 접속 IP 주소, 제출자료,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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