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374,511,865원 및 그 중 187,070,753원에 대하여 2017. 1. 19. 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한편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1 항 관련 대출을 240,000,000원을 한도로, 주문 제1의
가. 2)항 관련 대출을 742,800,00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을 순차 양수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2015. 10.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2. 11. 피고 주식회사 A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7. 1. 18. 기준 잔존 채권 원금 합계 316,978,254원, 연체 이자 합계 317,605,800원, 약정 이율 연 19%,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 공동대표청산인 중 C은 자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은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등에 대한 청구에 영향이채권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2010.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2. 2. 16.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 됨) 2015. 10. 29.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없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