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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합5090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47,169원 및 그 중 257,254,871원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한 주식회사 아레스자산관리가 2010. 1.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0. 5.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08. 5. 8. 기준 잔존 채권 원금 합계 257,254,871원, 연체 이자 합계 446,192,298원,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2. 28., 약정 이율 연 19%) 채권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2001. 9. 28.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8. 5. 8. 주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2008. 7. 9.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지엠아이파트너스 유한회사 2009. 8. 28. 지엠아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아레스자산관리 2009. 10. 27. 주식회사 아레스자산관리 유한회사 로테이노베이션 2009. 12. 15. 유한회사 로테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아레스자산관리 2010. 1. 27. 주식회사 아레스자산관리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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