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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나212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지도하던 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제1의 나, 다.

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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