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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552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웅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변론종결

2015. 6.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4.자 2013회확230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4.자 2013회확230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주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2. 14.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는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본건 계약의 인수 목적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 발행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989,812주이고, 원고는 본건 주식을 본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
(1) 제1조에 따른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1주당 25,128원, 총 49,999,995,936원으로 한다.
(2) 피고는 2007. 12. 28.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중 계약금 200억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 원고]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15.까지 잔금 29,999,995,936원을 위 하나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49,999,995,936원과 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보유기간(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나머지 29,999,995,936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각 기산) 동안 연복리 8.2%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10조
(1) 피고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동안(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피고가 보유한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산식에 따른 최소수익률 보장가격에 원고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함)를 가진다.
최소수익률 보장가격 : ① + ② - ③
① (제2조 제1항의 본건 주식 매매대금 / 제1조에 정해진 본건 주식수) × 매도청구권 행사주식수
② 위 ①의 금액 중 20,0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부분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제2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일까지,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로부터 제2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일까지 연 복리 8.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③ 피고가 본건 주식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았거나 그 지급이 확정된 이익배당액
(2)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결정을 서면 통보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위 서면통보를 받은 날 당사자간에 제1항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로부터 5일의 기간 내에 피고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대상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08. 2. 15. 원고에게 주식 잔대금 29,999,995,936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1차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0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극동건설 주식 중 3/5에 해당하는 1,193,387주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12. 3. 5. 원고로부터 원리금 39,675,738,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의 주식은 759,925주(이하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피고의 2차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5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게 위 나머지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0조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위 법원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고, 관리인 불선임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 에 따라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하고,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을 ‘법률상 관리인’이라 한다).

라. 피고의 1차 채권신고 및 1차 채권조사확정재판

1)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2. 11. 13. 채권금액 29,159,390,91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주위적 원인으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0조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2012. 9. 27.자 주식매매대금청구권’을, 예비적 원인으로 ‘위 주위적 원인상 극동건설 주식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재하였다(이하 ‘1차 채권신고’라 한다).

2) 이러한 회생채권신고에 대하여 법률상 관리인은 2012. 12. 10.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계약해지예정이므로 부인’이라는 이의사유로 신고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의통지서는 2012. 12.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인 2012. 11. 30.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2. 12. 31.까지 1차 채권신고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28.에 이르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561호 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4. 피고의 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의 2차 채권신고 및 2차 채권조사확정재판

1) 법률상 관리인은 2013. 1. 30. 이 사건 나머지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에게 이 사건 나머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며, 법률상 관리인은 2013. 2. 14.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3. 2. 20.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3. 2. 22. 제1회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나머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신고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신고(이하 ‘이 사건 추후보완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신고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3. 10. 10.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었고, 법률상 관리인은 이 사건 추후보완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기일에 참석한 다른 회생채권자인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의 대리인은 ‘군인공제회의 주장 중에서 이해가지 않은 내용은 1회, 2회, 3회 관계인 집회 동시개최는 이미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각 채권자들에게 공지된 사항이었고, 특히 2일의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하루의 시간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채권신고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군인공제회가 신고한 채권은 약 291억 원으로, 일반 개인도 아닌 대규모 조직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라 판단되어지며 귀책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채권자들의 회생채권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기초로 이미 주식거래 및 조기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공제회의 채권이 새롭게 인정된다면 기존채권자들의 변제율 변화나 회생계획안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권신고한 채권자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군인공제회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회생채권자표에는 이 사건 신고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관리인만이 이의자로, 부인사유는 ‘2차 관계인 집회 후 추완 신고로 채권 실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생법원은 2013. 10. 15. 피고에게 이의자로 법률상 관리인만을 기재한 이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관리인을 상대로 이의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2302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9,159,390,915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의 소송수계

원고의 회생절차는 2014. 2. 11. 종결되었고,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을 원고가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추후 보완 신고한 이 사건 신고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실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1)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추후보완신고된 피고의 이 사건 신고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개최된 2013. 10. 10.자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뿐만 아니라 위 기일에 참석한 다른 회생채권자인 새마을금고도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새마을금고를 누락한 채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의 위 신청은 상대방을 누락한 것으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2013. 2. 22.을 도과한 2013. 2. 25. 비로소 이 사건 추후보완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신고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신고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이를 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진술이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회생채권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 이에 대하여 회생법원은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거나,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 한 채권의 존부와 내용 등에 관하여 회생채권으로서 조사하여야 할 것인바, 회생법원이 추완신고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친 이상 이미 회생법원으로서는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회생채권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한 때에는 회생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 ),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는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완신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이미 회생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조사절차를 거친 이상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진술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게 하여 회생법원이 다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 추완신고에 의한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률상 관리인은 이 사건 추완신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의 회생채권을 부인하였고, 새마을금고는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이 아니라 피고의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이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진술은 피고의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관한 이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 규정된 이의를 한 법률상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될 뿐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회생법원이 피고의 회생채권 추완신고에 대하여 추완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추완신고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의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2007. 12. 28. 원고에게 지급한 인수대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부터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연복리 8.2%의 비율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수대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8.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2. 10. 10.까지 연복리 8.2%의 비율에 의한 9,159,390,015원의 합계 29,159,390,015원의 회생채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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