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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552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4.자 2013회확23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주간 계약의 체결 제1조 본건 계약의 인수 목적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발행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989,812주이고, 원고는 본건 주식을 본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엑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 (1) 제1조에 따른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1주당 25,128원, 총 49,999,995,936원으로 한다.

(2) 피고는 2007. 12. 28.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중 계약금 200억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하나은행 G, 예금주 : 원고)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15.까지 잔금 29,999,995,936원을 위 하나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49,999,995,936원과 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보유기간(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나머지 29,999,995,936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각 기산) 동안 연복리 8.2%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10조 (1) 피고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동안(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피고가 보유한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산식에 따른 최소수익률 보장가격에 원고엑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함)를 가진다.

최소수익률 보장가격 : ① ② - ③ ① (제2조 제1항의 본건 주식 매매대금 / 제1조에 정해진 본건 주식수) × 매도청구권 행사주식수 ② 위 ①의 금액 중 20,0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부분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제2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일까지, 20,000,000우너을 초과하는 금액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로부터 제2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일까지 연 복리 8.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③ 피고가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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