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0: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자재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당장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장비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장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든 장도리를 흔들어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도리(망치) 발견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장도리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