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진시 소재 C아파트 103동 802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집 801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녁 때마다 괴성을 지르거나 벽을 쿵쿵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항의하였고, 2014. 5. 2. 01:07경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딸과 함께 801호 현관문 앞에 서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문을 열더니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의를 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한 번만 더 항의하면 칼로 찌를 거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801호 앞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801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묻자 횡설수설하며 “저 씨발 년이 신고했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 등 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안은 방문을 비롯하여 옷장, 방바닥, 욕조 등이 부서진 상태였고, 현관 안쪽 바닥에는 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