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6. 13. 22:45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의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6쪽)를 보면, 2018. 6. 13. 22: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죽일려고 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도리를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도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불량한 인간아, 죽여불랑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