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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및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박을 한 것을 두고 화를 내며 칼을 들고 다가와 “너 외박했니, 아랫도리를 칼로 파버린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잠바를 벗고 탈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F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2012. 12. 25.자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저는 바깥의 정자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본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2013. 2. 27.자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원심 재판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본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주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2013. 5. 29.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원심 법정에서 2013. 5. 29.자 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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