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영월군 C 소재 D 소속 직원으로 2013. 9. 1. 03:0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좌측 하퇴부 절단창, 좌측 골반골 골절, 두부좌상,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E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E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 행위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날 일찍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E의 지시에 따라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