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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103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광주공장 소속의 근로자인데, 2018. 12. 19. 17:20경 도장공장 건물 C2라인 입구 앞 물류통로에서 물류차량에 가슴 부분을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발이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좌측 족부 후ㆍ내측의 찰장갑성 창상, 좌측발의 입방뼈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흉곽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2018.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원고가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샤워를 한 후 열을 식히고자 사업장 내 도로에 잠시 서 있던 중 물류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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