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9.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건설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점심식사를 마친 후 12:10경 위 공사 현장 앞에 있는 성당 지하 주차장 진입로 왼쪽 노상에 누워서 쉬다가 위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엉덩이 부위를 역과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대퇴 골두 골절, 좌측 비구골 골절, 좌측 좌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휴게 장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용인 하에 많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당에는 사람이 없었고 주차장 출입문도 내려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