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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서민교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0:0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탑스 쪽에서 평동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다시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평동공단2번로 끝에서 2번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2014. 6. 13. 06:50경 광주 남구 양림로 37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 제3~5, 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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