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Ⅲ밴 승용차의, 피해자 C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0:28경 제주시 연삼로 974 도련사거리를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양파출소 쪽에서 도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였고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