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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5가단4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는 2014. 11. 22. 13:00경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옥계 IC 앞 사거리의 적색 점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를 옥계파출소 방면에서 옥계톨게이트 방면으로 직진 중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 중이던 D 체어맨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옥계톨게이트 방면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사고의 동승자로서 사고조사결과 자동차손해배상법상 법률상 운행에 책임이 있고 가해차량의 보험이 없는 관계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며 추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13,978,671원(= 차량수리비 13,631,671원 보관료 300,000원 견적비 35,000원 견인비 12,000원)과 일실수입 9,474,7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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