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경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D은 위 지점의 자산운영관리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 D을 통하여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그 투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금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이 아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금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같은 달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초지점에서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그 사용처 및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고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