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신탁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 경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C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D은 위 지점의 자산운영관리 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 D을 통하여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그 투자 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8%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8% 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금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이 아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상품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8% 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금원을 투자 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같은 달 30.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초 지점에서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투자금을 미래에 셋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