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이전 투자금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입금해 준 점,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 후문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한화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 같은 사무실에서 7억 원 정도를 운용하는 과장으로부터 주식 투자에 대하여 조언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10% 이상을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으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개인 재산으로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H대학교 경제학과를 휴학하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촉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주식 투자 경험은 2011. 10.경부터 대학 선배인 I으로부터 2,520만 원을 빌리고 사회 후배인 J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전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