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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5 2019고단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7』 피고인은 2016. 1. 28.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설립자본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는 회사들은 재무가 튼튼하여 안전한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로 월 1.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인설립자본금 대여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법인설립자본금 대여 사업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08』

1. 피고인은 2017. 11. 21.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명지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법무사의 거래처가 많아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 월 2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3주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법무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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