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식회사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5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합계 63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이트 페이스 북 홍보 게시 글
1. C 사이트 접속 화면 캡 쳐 사진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