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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6 2016고단13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 )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 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67791000834304) 로 도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합계 886,408,000원을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합계 633,6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각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압수 수색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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