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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3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 경 경북 경산시 B 빌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식회사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및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J) 로 도금 644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 경까지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917,08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309,321,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피의자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규모가 적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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