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 경 양산시 B 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도메인네 임은 수시로 변경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니 어스 이알 명의 농협 계좌 (3170007058941) 로 도금 1,001,7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총 500회에 걸쳐 합계 581,158,95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주민등록 등본, 주민 조회
1. 각 수사보고(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는 국민 체육 진흥법의 목적, 취지와 함께, 이 사건 도박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도박에 제공한 돈의 액수도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