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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2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14:24 경 양산시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도금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14. 경까지 총 1,588회에 걸쳐 합계 494,67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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