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월 1,250,000원(연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제한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자신의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C 외 4필지상의 방갈로 등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도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가 경매되어 2013. 11. 28. 원고 및 D이 이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 2동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존재하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며,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8. 2.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건물양도 및 법정지상권 포기의 대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