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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29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4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8. 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9개월 후로 정하여, 2010. 8. 24.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돈은 C 주식회사에 투자된 돈으로서 위 회사 지점장으로서 위 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0. 8. 24. 준 돈의 액수는 96,000,000원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각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들의 기재 내용, 이자를 지급한 사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100,000,00원짜리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2010. 8. 24.자 대여금이 96,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들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범위 내인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이 2014. 7. 15.부터 연 2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감축된 부분을 청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대여금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이자 금액 이외에 2011. 3. 16.부터 2011. 3. 22.까지 사이에 21,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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